계산 기준 (2026년 10월)
- 국민연금 4.75% (총 9.5% 중 근로자 부담분),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, 상한 659만 원 (2026.7~2027.6)
- 건강보험 3.595% (총 7.19%)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 (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 ÷ 7.19%)
- 고용보험 0.9%
- 근로소득세: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, 2026년 3월 1일 이후 자녀 공제액(1명 20,830원, 2명 45,830원, 3명 이상 1명당 33,330원 추가) 반영
- 지방소득세: 근로소득세의 10%
실수령액이 회사 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
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. 회사마다 비과세 수당 구성, 상여금 지급 달, 건강보험 정산 시점이 달라 실제 명세서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바뀌고,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. 계산소는 바뀐 요율을 확인해 반영합니다.
연봉별로 한눈에 보기
연봉 2,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실수령액 표에서 구간별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