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소

퇴직금 계산기

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하고,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정치까지 보여드려요.

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한 세전 금액이에요.

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
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(89~92일)로 나눈 금액입니다.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/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.

퇴직소득세 계산 순서

  1. 근속연수공제: 5년 이하 연 100만 원, 10년 이하 500만 원 + 5년 초과 연 200만 원, 20년 이하 1,500만 원 + 연 250만 원, 20년 초과 4,000만 원 + 연 300만 원
  2. 환산급여 = (퇴직금 - 근속연수공제) × 12 ÷ 근속연수
  3. 환산급여공제 후 기본세율(6~45%) 적용
  4. 산출세액 × 근속연수 ÷ 12 = 퇴직소득세, 지방소득세는 그 10%

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.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(DC형) 적립액이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?
네.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.
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,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IRP로 받으면 세금이 다른가요?
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.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~40% 줄어듭니다.